개정안 발의했던 일부 의원 한 발짝 물러서당론으로 수렴한 적도 없어…조례 무산 가능성
  •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례 철회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개정안 심사를 맡을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위원장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에 ‘내홍’이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연선(중구2) 의원 등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은 21일 “개인적으로 개정안이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가부를 물어 결정토록 하겠다”라며 조례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개정안이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 외에도 상당수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정훈 의원은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의 취지가 지켜져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철회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환진 의원은 "아무래도 원안 통과는 어려울 것 같고, 조만간 당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광수 의원도 "주민투표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대표의원인 김연선 의원은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발의를 추진한 만큼 수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혀 당 내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시의원은 “아직 당 내부에서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일단 발의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나만 해도 조례를 보완한다고 하기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발의에 참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