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카이스트 등 5개 대, 입학사정관제 기준 위반교과부, 지원금 환수…“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
  • 고려대와 서울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운영 지침을 위반해 교과부로부터 지원금 일부를 환수당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고려대 등 5개 대학의 운영지침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지원금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작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곳의 모집요강을 분석,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월 교과부에 통보했다.

    심의결과 지원금을 환수하는 대학은 고려대,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이다. 교과부는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작년 지원금의 20%를,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3%를 각 환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원대학 선정 당시 모집전형요강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2,506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하고도 절반이 넘는 1,436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50%인 718명은 논술과 수능만으로 선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카이스트와 광주과기원은 특목고 출신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공통지침을 위반했다. 대교협이 정한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지침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기준 준수여부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적극 유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