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두경고, 경미한 위반 예방차원일수도”전셋집 얻고 사무실 내부공사중…출마선언 ‘임박’
  •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유력후보로 꼽히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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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김태호"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난 5일 중국에서 귀국,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5일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만나 선거법 253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을 어길 수 있어 구두경고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간단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경고하지만 현장에서 즉시에 일어나는 경미한 상황은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구두경고할 수 있다”면서도 “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구두경고의 경우, 위반의 혐의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측은 “지역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인데 선관위측이 예민하게 반응해 곤혹스럽다”면서 “출마를 최종결정할 때까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호 전 지사는 김해을 지역구에 전셋집과 사무실을 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 전 지사측은 김해시 장유면 대단지 아파트에다 전셋집을 계약했으며 아직 주소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도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장유면 모 빌딩에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지사측이 구한 사무실은 218㎡ 규모로 이날 오후부터 공사 관계자들이 내부 수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측은 “잠정적으로 구한 사무실로 이곳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당내 타 후보들 및 타 당 후보들이 좋은 장소를 선점해 공천 결정 여부에 따라 사무실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 김태호 전 지사의 선거 사무실이 입주할 건물. 김 전 지사의 사무실은 이 건물 4층에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 연합뉴스
    ▲ 김태호 전 지사의 선거 사무실이 입주할 건물. 김 전 지사의 사무실은 이 건물 4층에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