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주장이 신빙성 높다”
  • ▲ 서울대 김인혜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대 김인혜 교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대가 상습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49) 음대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28일 오전 11시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대가 학생 폭행 혐의로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는 “징계위가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사유를 밝혔다.

    학생 상습 폭행 및 수업 부실 등 직무 태만 의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요구하고 티켓 강매·여름캠프 참가 강요 의혹 등에 대해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지난해 말 접수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서울대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 총장 승인을 받는 대로 파면 의결 사실을 김 교수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교수 측 대리인은 “징계위로부터 아직 징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절차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의혹 소명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으며 오후 2시께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