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3월 본격 시행시행과정서 학교현장과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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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및 두발규제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휴대폰 허용, 소지품 검사 제한…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사와 시민단체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현직 교장과 교감 등 교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교사들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좌장격인 김상곤교육감의 오랜 꿈이 실현되면서 서울, 강원, 전북 등 다른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각급학교 생활규칙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조례 해설서, 업무추진 매뉴얼, 학생친화적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도 책자로 제작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은 금지된다.

    두발과 복장검사도 금지되며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은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만 규제할 수 있다.

    양심과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며 학생대표가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시국선언이나 정치집회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대체과목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례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시행과정에서 학교현장과의 마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