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여론 감지 후 고민 중법령상 불가능, 민주당 눈 가리고 아웅?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린 이숙정 전 민노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안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된 가운데 이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 ‘가재는 게편’이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 특히 4·2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중앙당까지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지관근 부의장은 28일 "(지방자치법상) 4가지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징계안 재상정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시의회 한나라당 측은 25일 본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인지 고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분석도 있다. 징계안 재상정이 법령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규정상 같은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성남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징계안을 재상정해 이숙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시의회 민주당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로만 재상정을 꺼낸 것이라면 민심의 무서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민을 노예 다루듯 하는 이숙정 의원은 다시는 의회에 발 부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