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탈북자단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
25개 탈북자단체 회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탈북자 단체들.ⓒ자유북한방송 제공
탈북자단체들은 이날 호소문에서 “2400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김정일을 불편하게 하여 남북관계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인권법은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책임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제3)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특히 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생일축하를 위해 호화잔치를 벌이고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일보다 배급이 끊어져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자국민 보호라는 역사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자유, 민주 평화통일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먼 미래에 받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