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어…대상 학생 수치심 해소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신청
  • 해마다 3월이면 각급학교 교실에서는 교육비 지원신청서가 배부된다.

     

    담임교사가 말한다. “수업료나 급식비 지원 필요한 사람은 이거 받아가서 증빙서류하고 같이 제출해”

    몇 몇 학생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받아간다. 쉬는시간 교무실로 찾아가 친구들 몰래 서류를 받아가는 학생도 적지 않다.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서글픈 풍경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덕분에 과거에 비해 학비(급식비 포함)로 인해 걱정을 하는 학생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상 학생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담심리전문가들은 몇 해 전부터 절차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낙인감(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학비, 급식비, 자유수강권 등 지원을 신청하는 항목마다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도 그때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해 대상 학생들이 받는 수치심은 더욱 컸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올해부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학비, 급식비, 자유수강권 등 필요한 지원항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oneclick.mest.go.kr)에서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회원가입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을 조회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서류제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종전과 같이 학교 행정실에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지원 원클릭 서비스 운영이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치심을 해소하고 절차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