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측 "출연료 지급받기 위한 조치"
  • 지난해 5월 말 소속사(스톰이앤에프)가 채권단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가압류 처분을 받아 방송 3사로부터 6억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한 개그맨 유재석이 결국 1인 기획사를 설립, 독자행보에 나섰다.

    유재석의 한 측근은 "지난해 10월 소속사와의 계약해지를 방송사에 통보한 이후부터 발생한 방송 출연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재석의 이름을 딴 JS엔터테인먼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 측근은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현재 유재석은 소속사가 없는 상태라 사업자 등록증 역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 목적이 아닌, 출연료 정산을 위해 편의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JS엔터테인먼트는 송은이나 김영철과도 전혀 무관하며 오로지 유재석 씨 한 명만 소속된 회사"라고 덧붙였다.

    유재석은 지난해 10월 8일 스톰이앤에프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방송 3사에 통보한 뒤 "향후 출연료는 방송국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방송 3사는 "유재석도 엄연한 피해자인 만큼,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엔 출연료를 방송국에서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월 8일 이후 출연 분에 대한 출연료를 유재석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

    이에 따라 유재석 측의 JS엔터테인먼트 설립은 방송사와의 새로운 출연료 계약을 맺기 위한 차원이지 '1인 기획사'를 표방,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연예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 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6억4800만원)'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KBS 측은 "유재석씨에게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밀린 출연료는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KBS는 지난해 말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재석씨 방송3사 출연료 지급청구소송 관련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KBS는 스톰E&F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E&F)에 지급해왔으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 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한 10월 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