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고의로 미지급한 것 아냐" 해명
  • "10월 8일 이후 방송 출연료, 정식 계약후 지급"

    방송인 유재석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6억4800만원)'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KBS 측이 "유재석씨에게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밀린 출연료는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 KBS는 20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재석씨 방송3사 출연료 지급청구소송 관련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KBS는 스톰E&F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E&F)에 지급해왔으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 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한 10월 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으로부터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니 향후 출연료는 방송국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은 MBC와 SBS는 "유재석도 엄연한 피해자인 만큼,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엔 출연료를 방송국에서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월 8일 이후 출연 분에 대한 출연료를 지난달 유재석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