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하는데..엄한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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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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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뒷풀이에 참석,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몽땅 줘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다” 등 성희롱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현재 성희롱 혐의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