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하다 경찰에 덜미
  • 가수 테이(본명 김호경·28)가 면허정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 ▲ 사진 출처 : 테이 미니홈피
    ▲ 사진 출처 : 테이 미니홈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테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경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잠원동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일방통행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면허정지 상태가 밝혀져 불구속 입건된 테이는 그동안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벌점이 초과돼 70일간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테이의 소속사 측은 "테이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업무에 착오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뒤 "테이가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해 범칙금 납부 우편물이 몇 차례 반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테이 역시 "직접 범칙금 납부를 챙겼어야 했는데 관리 소홀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