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등 “교실이 교육감 실험대상 아니다”
  •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 3개 교원노조협의체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과 관련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이후 나타난 ‘난장판 교실위기 및 급격한 교권추락’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교육과정이 교육감의 개인 철학이나 가치관을 실험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4년마다 반복되는 혼란과 반목, 아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천문학적 금액이 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학생의 피해는 가장 막대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일선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법을 제정해 주기 촉구했다. 이들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담보한 학칙의 제-개정 권한까지 간섭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독선이며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학생생활지도와 인성지도를 위한 시간을 빼앗는 지역교육지원청 해체와 학교자치를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기능을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