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6시 40분께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뒤 승객 김모(23.여)씨를 성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 승객 20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출퇴근 시간에 전동차가 혼잡한 점을 악용, 여성 승객들에게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해 성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