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 현역 입대할 때 기존 근무 부분 인정
  • 앞으로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다 자격상실 등으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 복무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받게 된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7일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징병검사전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을 이유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될 경우 이미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된다.

    병무청 측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대체복무 중 무단 근무이탈을 이유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등 다른 이유로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되어도 이전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월 7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