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회복지 관련 구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저소득층 노인만을 골라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 4일 70세가량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신원동에 사는 박모(90)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자신을 구청 계장이라고 소개한 이 노인은 박 할머니에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요구했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일단 3만원만 건넨 박 할머니는 노인이 돌아가고서 의심이 들어 구청에 확인해보고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조원동에 사는 윤모(81) 할아버지의 집에 한 40가량의 남성이 찾아와 "구청 팀장인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해주겠다"며 50만원을 요구했다.

    윤 할아버지는 수중에 돈이 없어 이웃에게서 10만원을 겨우 빌려 내고서 영수증까지 받았지만, 나중에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11월에도 중앙동에 사는 박모 할머니(78)에게서 구청 직원이라고 한 남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32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 들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이어졌다.

    사기범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급여 신청 수수료나 임대주택 당첨 계약금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뜯어낸 돈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이라 체감 피해는 훨씬 크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는 물론 전국에서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빈발했다"며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관할 지구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