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과 달라지는 모습 34건을 소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언론 공개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 = 3월부터 납세자가 재산세, 자동차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다 내야 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 = 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 지자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전기자전거 면허취득 의무 폐지 = 전기 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되면서 면허취득 의무가 없어지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최고속도 기준은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생계형 영업자 대상 `위반누적점수제' 도입 = 음식점 등의 업소에 대해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제도 같이 법규 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행위 단속 =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광장, 거리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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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정자역 신분당선 개통 = 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9월30일 개통된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총사업비 1조5천808억원을 들여 공사를 벌여왔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강남과 분당을 16분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노선보다 소요시간이 30분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료원 이전 개원 =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상반기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해 개원할 예정이다. 새 건물은 지상 13층에 병상 623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천구 신정동에도 상반기 중 지상 8층에 병상 350석을 갖춘 양천메디컬센터(가칭)가 문을 연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노인성 질환과 밀접한 8개 과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서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 =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민은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납세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서울 초교에 '학교보안관' 배치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서울시내 국ㆍ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이 2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