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못하면 신청 3분의 1 반려될 수도
  •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서울지역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상당수 반려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 288명, 중등 259명으로 합계 547명으로, 이중 3분의 1정도는 무상급식 등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퇴직신청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1인당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7천8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시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이 28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재원을 사용해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단순계산으로 최대 358명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본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189명(34.5%)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2월에는 일단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2009, 2010년에도 명퇴 신청 반려율(2월 기준)이 각각 23.5%, 42.0%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될 내년 8월 명예퇴직이다. 무상급식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아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모자랄 경우 아예 명퇴 신청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2월 명퇴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8월에 재신청하면 대부분 수용되는 게 관례였다. 작년 8월 명퇴 신청 반려율은 8.6%였고 올해 8월에는 한 명도 반려되지 않고 전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