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군은 당진읍 인구가 21일자로 5만명을 넘어서 시 승격 신청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진군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행정안전부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행안부에 시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당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2012년에 당진시를 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환 군수는 이날 당진읍사무소에서 5만번째 전입자 김잔디(30.여)씨에게 축하화환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