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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가 탄력을 받게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천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3일 서울행정법원의 한강살리기 사업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데 이어 부산지법에서도 기각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산강, 금강의 가처분신청, 한강, 낙동강 본안소송 모두 사법부가 4대강살리기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한강 낙동강의 본안소송이 앞으로 있을 영산강 금강의 본안소송에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4대강추진본부 고위관계자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12월 3일 한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정치쟁점화를 끝내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