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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한층 고무된 상태다. 4대강추진본부는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나 환경면에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봐 판결결과에 자신하긴 했으나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 때문에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갔었다. 사법부 밖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언급이 혹시라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4대강추진본부는 사업지원팀 등 각 부서가 현장의 사업현황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12월 3일 한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정치쟁점화를 끝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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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하우스로 덮였던 둔치를 되살린 부산 화명지구.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은 “정진석 추기경님도 최근 한 신문과의 ‘하느님은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라고 하셨다. 개발이 파괴와 같은 것은 아니며, 4대강 사업이 올바른 개발이냐 아니냐는 결과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만큼 4대강 사업을 전문가나 원로께서도 잘 이해하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도 과학과 기술로 검증하고 진행하는 사업의 긍정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더 이상 사업자체를 떠난 논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은 “낙동강 소송에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그동안 반대측에서 4대강 정비보다는 지천이나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자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하며, 오염처리 등을 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재판부도 인정해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또 “사람 사는 자연과 동식물 사는 자연이 다른 것이 아니다. 강 주변에 사람이 사는 것도 자연이다. 자연을 회복시키는 사업 완성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친수공간특별법’에 관해서도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댐이나 호수 주변 관광지에 가면 수많은 식당과 숙박시설이 있다. 하천변에 이같은 시설이 마구 들어설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하천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이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4대강 재판과 관련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수질문제’와 관련 반대진영의 원고들은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측은 수질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제시했고, 재판부에서 이같은 정부 자료를 근거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홍수위험’과 관련 원고측은 보 설치로 인한 홍수위험을 지적하고, 본류보다는 지류중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정부측은 본류정비와 함께, 지류하천정비에도 매년 투자하고 있는 점, 가동보를 통한 수위조절로 충분히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점, 수치모형실험결과 사업 후 홍수위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토대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해왔다.
또 ‘생태계 피해’와 관련해서는 원고측의 ‘생태계 파괴’주장에, 정부측은 가동보와 자연형어도를 통해 보 사이의 생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수생태계가 육상생태계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점, 정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