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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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월세를 사는 세입자를 비롯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85㎡이하) 월세를 지출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총 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도 이같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중 총 급여가 8800만원 미만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장동계산이 가능하다. 총급여액과 부양가족공제 등의 사항을 입력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