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 출퇴근 조작 강요, 수백만원 시간외수당 챙겨
  •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지문을 위조한 실리콘을 건넨 뒤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백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청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5일 광명 A고교에 따르면 학생부장인 김모 교사(46)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시간외수당 29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는 과학 기간제 교사가 지구과학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모형실험을 하는 것을 알고 실리콘으로 자신의 위조지문을 만든 뒤 다른 기간제 교사 3명에게 이를 맡겨 지문인식기에 대신 체크하도록 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이용했다.

    김 교사는 "부득이 근무를 못하고 일찍 퇴근할 때 한 달에 2~3번 정도 실리콘 위조지문을 사용해 왔다"며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교사의 지시를 따른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김 교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털어놨다.

    학교장은 "방과 후 과외생활지도를 할 때 지문인식기로 시간외근무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 3명을 시켜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해당 교사는 조사에서 외부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뒤 부득이하게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때 대리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교사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날도 많으나 언제 직접 지문을 찍었고 언제 대리체크했는지 규명할 수 없어 1년치 시간외수당을 전액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규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및 학교장 경고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