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포함 9명 기권
  •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이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이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대북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한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를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및 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71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나홀로’ 반대를 선언한 의원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결의안 투표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북한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면서도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정희, 강기갑, 권영길, 곽정숙, 홍희덕) 전원을 포함해 유원일(창조한국당), 장세환(민주당), 유성엽(무소속), 송영선(미래희망연대) 등 총 9명이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