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말없이 요구사항만 적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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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도 6년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76.여)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어왔다.
특히 소비생활에 있어서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아내 A씨에 비해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 B씨는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관계가 악화됐다고 전해진다.
급기야 지난 2003년부터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로만 서로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한다. 주로 남편이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아내가 답을 하는 식이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시장에서 살 품목과 가격을 일일이 지정, 요리방법까지 메모로 제시했다.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 찌개 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계속 전달했던 것.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9000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