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순어휘 쉽게 고치려다 핵심구절 손대 '실수'?특강법 적용못해 풀려나...네티즌들 “범죄에 관대한 나라”
  • 의도하지 않은 법 개정으로 강간살인범과 강간살해범에 대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씨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강간살해를 저지른 김씨의 죄가 ‘없던 일’이 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대법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법원은 단순 강간치사 및 강간치상은 특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국회가 지난 3월 법개정을 통해 특강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다”는 이유로 특강법 개정을 알린바 있다. 하지만 단순 어휘만 바꾸는 것을 넘어 핵심구절에 손을 대는 황당한 실수로 이어진 것.

    개정 이전 특강법 제2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의 죄 및’이라는 자구가 빠지면서 의미가 변질됐다. 이에 강간치사상 역시 흉기 소지나 2인 이상이 저지른 경우에만 특강법으로 처벌받게 된 것. 따라서 흉기를 쓰지 않고 혼자 범죄를 저지른 김 씨는 특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요즘 성폭행 범죄도 늘고 있는데 형량까지 줄어들면 어쩌란 거냐?" "왜 성폭행, 강간 등에는 관대한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