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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폭죽을 갖고 놀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2일 전남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께 순천시 연향동 한 주차장에서 A(17.고1)군의 입 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A군은 중학교 동창과 함께 폭죽놀이를 하다가 막대모양 폭죽 한 끝을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순간 입 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죽의 제조.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전남 고흥군에서는 B(11)군이 폭죽놀이를 하다 입 안에서 폭죽이 터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당시 B군은 팽이처럼 돌면서 불꽃을 내뿜는 폭죽이 불을 붙여도 터지지 않자 얼굴을 갖다 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에서 만든 불량품이 아니더라도 잘 못 사용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