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영국‧프랑스 정책 선회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 “교육자는 ‘교편을 잡는다’는 말을 더 이상 쓰기 어렵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부로 실시된 체벌금지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제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 훈육’이 아닌 단순 지식 전달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방법론을 떠나 어느 사회나 조직, 역사적으로 ‘상과 벌’이 존재한다”면서 “학생이 잘했을 때 상을 주는 등 정상적인 교육지도 방법에도 불구, 잘못된 길을 걷는 제자를 위한 교육적 벌이 공존할 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총과 43만 교육자는 학생교육과 지도에 있어 비교육적 체벌과 폭행은 단호히 거부하고 없어져야할 대상”이라면서도 “정상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사코 외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처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교총은 서울교육청이 체벌에 대한 성찰교실, 상담교사 등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체벌만 금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체벌금지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펼치기도 했다. 대법원은 과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다.

    또한 1998년 체벌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영국도 최근 교육부장관이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바꾸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도 작년 11월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의 규율과 관련하여 처벌과 절차를 개혁할 것을 약속하고, 올 9월 30일 예외적인 성격의 정학, 퇴학 조치 마련, 및 학생들의 책임감 고취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교총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2학기 체벌전면금지’ 발표 이후 끊임없이 객관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학교현장의 실태를 대내외에 제시했으나 곽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실효적인 대체벌 마련도 없이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향후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학교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교육적 체벌을 한 교원 징계시 소송 지원 및 법적 대응, ▲국가적 기준 마련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