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혐의 인정이 구청장, "항소할 것"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표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현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안양시로부터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부지를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공약은)구로 1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아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성 구청장은 6월2일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29일 양대웅 후보 측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제 250조) 혐의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이 구청장은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안양시가 철도기지창 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상대 후보 측은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구청장 측은 "선거 막판 공보물을 급하게 만드느라 본문에서 몇 글자가 빠졌다"며 "단순한 실수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