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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서 모두 10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낸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ㆍ이혼 ▲입양취소ㆍ파양 ▲친양자입양취소ㆍ친양자파양 ▲친권ㆍ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ㆍ말소 등)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이번 규칙개정은 작년 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