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 산재 27% 운동경기 중 부상…유사업종의 4배...남에겐 엄격 스스로에겐 관대
  •  산업재해자 판정에 엄격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선 손가락 베인 것까지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공단 직원 김모씨는 체육행사 피구경기중 상대 직원이 던진 공에 맞아 비골골절로 산재처리를 했다. 최모씨는 북한산 등반 체육행사중 오른쪽 발목부상으로 ‘우측 족관절부 염좌’ 산재 처리했다.

    2008년엔 최 모씨가 체육행사로 족구를 하다 넘어진것도 산재처리를 했다.
    2009년엔 김 모씨가 서고에서 철제 선반에 왼쪽 검지손가락을 베어 산재처리, 배모씨가 체육대회로 소백산 등반후 하산하면서 왼쪽 무릎통증을 호소햇을 때도 ‘좌슬관절염좌’로 처리했다.

    공단이 밝힌 2007~2009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는 41명으로 이중 체육대회 등 관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민원관련 7명, 출장관련 5명, 기타 18명 순이었다.

    공단과 유사한 금융보험업간 평균 산재율 비교에서도 공단은 큰 차이가 났다.
    최근 3년간 합계로 공단 산재처리자는 근로자 1만 850명 중 41명으로 0.38%의 산재율을 보였다. 금융 보험업은 155만 3429명 근로자 중 1588명이 산재처리돼 0.10%의 비율을 보여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폭로했다.  차명진 의원은 15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도 산재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무를 맡아보는 직원들이라고 다른 잣대를 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동부에서는 산재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정작 주무 산하기관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