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 혐의로 돌팔매 사형을 선고받은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여)에 대한 형 집행이 상당 기간 유예될 전망이다.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시티아니의 간통 혐의에 대한 사형 판결은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로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남편 살해 공모 혐의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프레스TV가 8일 전했다.

    간통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그녀에 대한 돌팔매 처형 집행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란에서 돌팔매 처형은 간통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리 결과 간통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아시티아니는 돌팔매형 처형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시티아니의 변호인 측은 이슬람권 금식월인 라마단이 오는 10일께 종료되면 이후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 구명 운동을 벌여달라고 인권단체에 호소했었다. 아시티아니는 2006년 간통 및 남편 살해 공모 혐의로 채찍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듬해 돌팔매 사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