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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현선(35)씨의 외교부 특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별 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는 6일 감사 결과 발표하고 "외교부는 유 장관 딸인 유씨가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그를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외교부 간부는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이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자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안부 감사에 따르면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겼다.
행안부는 1차 시험 공고 때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시키고 2차 공고를 내며 시간 간격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도 유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1차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내지 못한 유씨에게 성적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려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1차 시험때 유 장관 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나머지 지원자도 자격이 됨에도 전원 탈락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외교부 자녀 7명 중 유 장관 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특채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5급 전문가 특채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선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