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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군이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를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나서게 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9일 백령도 북방 NLL 이남 1~2㎞에 북한군의 포 10여발이 떨어진 데 대한 대응을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이후 만들어진 합참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방송 3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는 "경고방송을 한 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 포탄이 도달한 거리만큼 NLL 북방 지역으로 빈 바다에 상응하는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북측 사격으로 아군에 피해가 있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경고방송 없이) 즉각 응징 사격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당시 북한 해안포가 NLL을 넘었는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처음 보고할 당시에는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좀 더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고도로 발사되는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련, "음향에 의한 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경북 포항의 해군 전술비행장 인근에서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해 증축 중인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 "위법 건축물이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허가권자인 포항시와 비공개로 1차회의를 갖고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 장관은 부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