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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倫理는 組暴의 義理와 다르다!
一流국가를 志向하는 대한민국이 몇 사람의 利害관계 때문에 '白晝의 암흑'을 연출해선 안 된다.
趙顯五 내정자 발언의 眞僞를 가려낼 방법들이 많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만표 大檢 기획조정부장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관련 가명 계좌 발견 관련]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며 “조 내정자는 당시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洪 검사장은 당시 大檢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였다. 그러나 당시 大檢 중수1과장으로 盧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내사종결한 사건인데, 제3자의 출처가 불분명한 언급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大檢 중앙수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면서 “지금 와서 제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李 변호사는 “이미 검사가 아닌 사람이 할 말이 있겠나. 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할 문제”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趙顯五 내정자 발언의 眞僞(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1.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趙 내정자가 양심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2. 국회가 당시 수사검사들을 證人(증인)으로 불러 선서를 시킨 다음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僞證(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3. 용감한 기자들이 수사식 보도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4.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수사기록의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다. 거절당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5.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적당히 덮을 순 없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의혹상태로 남겨두고 가는 나라는 法治국가도, 文明국가도, 民主국가도, 정보사회도 아니다. 國家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私的(사적)인 이유로 침묵함으로써 '국가적 진실'을 은폐, 말살한다면 組暴(조폭)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국가倫理(윤리)는 패거리의 義理가 아니다. 一流국가를 志向(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몇 사람의 利害관계 때문에 '白晝(백주)의 암흑'을 연출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