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광둥성의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온바오닷컴이 13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 ▲ 화장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근로자들의 명단 ⓒ 온바오닷컴
    ▲ 화장실 사용시간을 초과한 근로자들의 명단 ⓒ 온바오닷컴

    중국 둥관시의 모 전기제품 제조업체는 직원들의 한 달 화장실 사용시간을 400분으로 제한하고,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1분당 1위안(17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 회사는 공장 내 모든 화장실 앞에 관리자를 세워두고 2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화장실 사용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일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화장실에서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허비해 제품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제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는 19명의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제한 시간을 초과해 경고를 받았으며, 규정보다 115분이나 많이 쓴 한 근로자에게는 100위안(1만 70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여성이 대부분인 근로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여성 근로자는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여성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화장실 사용마저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이 회사는 매월 화장실 사용시간을 초과한 명단을 게시판 등에 공지해 공개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망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둥관의 다른 회사도 근로자들의 화장실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제조사는 J사는 7월5일부터 화장실 앞에 경비원을 배치, 모든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한 달 화장실 사용시간을 260분으로 제한했다. 이는 근로자 1명의 하루 화장실 사용시간은 9분인 셈. 회사 측은 규정을 어긴 근로자에게 1분당 1위안(17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본다며 화장실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실험을 해본 결과 한달 260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