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사상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 사상서 홈페이지
    ▲ 부산사상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 사상서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인 일명 '부산도끼사건'에 경찰의 늑장 대응과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경찰서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도끼사건은 여중생 A양의 주택에 피의자 조모(41) 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 오빠 등에게 도끼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A 양의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 2대가 으스러졌으며 코 부분은 120여 바늘을 꿰매는 등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청테이프에 묶여 2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한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A양(15)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저희 집 이야기 뉴스에 났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3분정도 가까운 거리이지만 한참 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아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이 커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들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기된 문제에 해명을 했다.

    경찰서는 늑장 대처에 대해 “위기상황에서 급하게 이뤄진 신고이기에 신고자 측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집 주소를 오인, 다시 확인 후 피해현장으로 갔다. 현장 주변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검거하는데 16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축소 의혹제기와 관련, “검거된 범인은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으로 검거돼 당일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저희 판단으로는 흉악한 범죄 행태 등으로 보아 중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해바라기 여성아동보호센터 등과 협의해 치료비 등 지원을 돕고, 보상관련 기관과 피해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김길태 사건’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