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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주인까지 때렸다?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고층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채모(24·여)씨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술에 취한 채로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때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10층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로 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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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씨의 고양이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 캡처. ⓒ 뉴데일리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 17분경 서울 서초동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주민이 기르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 '은비'를 발견, 하이힐을 신은 발로 고양이를 걷어 차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와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채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19일) 고양이의 주인인 박모씨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폭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씨는 박씨에게 "술에 취해 고양이를 때렸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채씨가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던 박씨가 끝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의 제보를 받은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관리실 CCTV를 근거로 채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