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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등을 보여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 28일 31세 회사원 김모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직장 화장실에서 여고생 60여명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로 200여 차례에 걸쳐 성기 등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고생 40여명과 화상채팅을 하며 성기 노출을 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전화를 통해 성기를 노출을 할 때 쾌감이 너무 커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