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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변조해 디저트 케이크, 빵 등을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청장 유원곤)은 22일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디저트 케이크,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 등에 약 20억원 어치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케이크 등을 미리 제조하여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웨딩홀, 뷔페 등에서 주문을 받아 실제 제조일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 경과된 '메론레진'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