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수위 조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 '교내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 등을 반대하는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곽 교육감은 하지만 "학교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는 장이 돼야 한다“라며 "인권-비폭력-평화교육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강하게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