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연예인과 공연단에게 공연 전 '라이브 서약서'를 받도록 유관 기관에 지시했다고 온바오닷컴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공연문화의 발전을 위해 공연 주최와 연기자, 가수에게 공연 전 립싱크 금지와 라이브 연주를 약속하는 서면 약속을 받도록 각 지방 문화행정부에 지시했다는 것.
    문화부는 만약 가수와 공연주최측이 '라이브 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으며, 립싱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연예기획사, 문예단, 공연장, 연기자가 2년 동안 2차례 이상 립싱크와 가짜 연주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5000위안~1만위안을 부과하며, 공연 허가증 발급에 불이익 등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1일엔 립싱크(lip sync)죄로 적발된 여가수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 5만위안(850만원)을 당국에 납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쓰촨성에서 열린 한 가수의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참석해 총 5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 립싱크로 드러나 쓰촨성 당국에 조사를 받았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게 5만~10만위안(900만~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 시행세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