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되는 성폭력 범죄자이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 등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약물치료를 받고 나서 조기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
    치료명령과 함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하며 집행 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치료명령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을 투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애초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ㆍ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을 확대하고 상습성을 삭제하는 등 대상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거점 치료병원의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작업의 표준화 등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한 지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과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밖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상법시행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