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과 평통사 문규현 상임대표 강정구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고발했다. 
     
    지난 14일 평통사는 미국 뉴욕의 한인 청년단체인 ‘노둣돌’과 함께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프랑스와 영국, 브라질 등 11개국 대표부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평통사의 의혹을 담은 서한에 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와 군을 불신하도록 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민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적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또 “북한이 남한의 시민단체가 정부의 발표를 불신한 내용의 이 서한을 ‘날조극’ 선전에 이용할 것이 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제재를 방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평통사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평통사와 문규현 상임대표, 강정구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뉴데일리

    단체들은 “평통사는 허위사실을 통해 정부와 군의 발표를 불신하고 음해하려는 의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이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여부도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평통사는 지난 17일 한국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천안함 발표가 ‘짜맞추기’, ‘선거용 북풍몰이’라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대량 배포. 유인물 내용에는 “(천안함) 관련자료 전면 공개하고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수용하라!”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을 조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단체는 “천안함 침몰을 우리 정부의 ‘날조극’ ‘모략극’ 이라고 모함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제작해 정부와 군을 비방하고 북한을 옹호, 대변하는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994년 6월 4일 창립된 이후, △국방비 삭감과 군비축소 집회 △국방부 전투용 헬기도입 반대 △여중생 광화문 촛불시위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가보안법 철폐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촉구 △주한 미군 철수 촉구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반대 △용산참사 추모집회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북한의 주장을 동조, 대변하는 반미·친북적인 성격의 것이다.

    특히 피고발인인 평통사 강정구 공동대표는 지난 2005년 12월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단체는 “문규현과 강정구의 그간의 반미(反美), 종북(從北)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