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트트랙 담합 파문으로 각각 자격정지 1년씩 부여받은 (왼쪽부터) 이정수, 곽윤기 선수 ⓒ 연합뉴스
    ▲ 쇼트트랙 담합 파문으로 각각 자격정지 1년씩 부여받은 (왼쪽부터) 이정수, 곽윤기 선수 ⓒ 연합뉴스

    19일 대한빙상연맹은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정수와 곽윤기 선수의 징계를 3년에서 1년으로 완화시켰다.

    쇼트트랙 담합 파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지난달 14일 이의신청을 요청 17일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박성현 상벌위원장은 “두 선수 본인과 가족, 주위사람들이 모두 반성 의사를 보이며 징계 기간을 줄였다”며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수 생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사항인 ‘담합’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과 상벌위 간의 의견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담합에 대해) 선수들이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황으로는 담합이 분명했다”고 전했다.

    송재근 코치와 최광복 코치 등 국가대표선발전 당시 경기심판위원 5명에게는 전원 사퇴와 연맹활동 3년에서 1년 제한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가대표 전재목 코치와 김기훈 감독의 징계는 영구제명과 3년 정지로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