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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 때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4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 선발전은 물론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 ▲ 이정수 ⓒ 자료사진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한 바 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라며 “상벌위에 참석했던 이정수와 곽윤기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 되레 징계 수위를 더 높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3년 자격정지가 이행될 경우 사실상 이-곽 두 선수의 선수 생명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쇼트트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두 선수 측 관계자들은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당혹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