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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만취상태를 이유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상 감경규정에 의해 감형을 받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대폭 폐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됐다.
함께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까지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