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병로 수석부장판사)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시행세칙이 위반됐다며 한모씨 등 명지대생 2명이 총학생회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직전 과자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하다 기권해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선거 과정이 다소 위법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명부에 날인을 받지 않는 등 선관위가 세칙을 어겼더라도 학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구속력을 부여한 세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자치 조직으로서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결론했다.
    신청을 낸 한모씨와 최모씨는 1개 선거본부가 입후보해 찬반을 묻는 형태로 이뤄진 총학 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려고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