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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2000년 평양을 방문, 공작원 교육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나온 뒤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의 정보와 군사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에서 암약 중인 김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