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오는 6월14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1차로 5월10일 전국 경찰관서와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법에서 우선 시행되며, 나머지 검찰청과 법원, 법무부에서는 6월 개통된다.
    이들 4개 기관은 시스템 가동에 대비해 이달 안으로 통합 시험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참여기관이 5월부터 동시에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절차 등의 개별 사정에 따라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전자문서를 저장해 형사소송법상 통보의 대상이 되는 주요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한 온라인 정보공유 체계다. (연합뉴스)